◇사업비 줄여 수익률 높이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는 저축성보험 가입 후 여유 자금이 생겨 추가 저축을 원할 경우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입한도는 일반적으로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즉, 월 50만원의 연금저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추가로 1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셈이다.
추가 납입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비 중 비중이 큰 설계사 수당이 부과되지 않고 계약관리비용(보험료의 2% 내외)만 부과된다는 점이다. 사업비 절감은 수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 금융감독원 시물레이션 결과 같은 시기에 저축성보험을 들고 추가 납입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환급금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 A씨는 10년 간 기본보험료 10만원과 추가납입보험료 20만원을 납입했다. 매월 사업비로 1만3490원에서 1만3530원을 냈다. 평균공시이율 3.5%로 10년 후 해지환급금은 4081만원, 해지환급률은 113.3%였다. 반면 10년 간 매월 기본보험료를 30만원씩 낸 B씨는 사업비로 매달 1만7790원에서 2만8380원을 지급했다. 평균공시이율 3.5% 적용 결과 해지환급금 3936만원, 해지환급율 109.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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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 계약체결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여유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는 보험사마다 달리 운영하는데 A보험사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났어도 연금 개시 전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한 반면 B보험사는 납입기간 내에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총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내로 조정
연금 절세 전략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이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과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등은 제외되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수령 나이를 늦추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즉 55~69세는 세율 5.5%가 적용되며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한편 거치기간을 늘려 실질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