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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유혹' 리볼빙 광고, 이렇게 달라집니다[30초 쉽금융]

정두리 기자I 2024.03.01 07:32:38

퀴즈로 풀어보는 간단 금융상식



정답은 ‘1번’ 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리볼빙 광고의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정비했는데요. 기존 리볼빙 광고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리볼빙 적용이자율 안내 미흡 △타 서비스로 오인 가능한 문구 사용 △리볼빙 장기이용 위험 고지 미흡 △리볼빙 유용성을 단정적으로 표현 △리볼빙 관련 중요정보 가독성 미흡 등이 꼽혔습니다.

우선 기존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의 리볼빙 광고에는 평균 이자율(2024년 1월말 16.9%)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이자율만 표기해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했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및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가입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리볼빙 가입 절차 문구도 변경됐습니다.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부담이 확대되고 상환불능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특히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의 ‘리볼빙 신청과정 설명 자료’에 신청 당월(1개월치) 시뮬레이션 자료만 제시하거나, 다음달 신용카드 사용액이 ‘0’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해 설명하고, 리볼빙 이용 후 청구금액(사용자 부담액)이 점차 낮아지는 예시를 활용해 실제 신용카드 이용행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사용(3개월 이상) 및 현실적인 카드이용 행태(예: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를 반영한 자료로 설명을 하고,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 광고하는 등 특정조건(연체없이 지속결제,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 등) 만족시 성립되는 사항을 리볼빙 이용 시 항상 충족되는 일반적인 사항처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리볼빙 광고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일부 사용할 경우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해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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