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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첫발 뗀 연금개혁 공론화, 현 국회 임기내 마무리해야

논설 위원I 2024.02.02 05:00:0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말 출범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공론화위 가동은 2022년 7월 시작된 연금특위 활동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공론화위 이후에도 여야가 최종 협의를 하는 과정이 남지만 여야 어느 쪽이든 공론화위가 내놓은 개혁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론화위는 국민 여론조사를 두 차례 진행한다. 우선 비전문가 50명으로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연금개혁에 관한 학습 후 설문지를 만드는 역할을 맡긴다. 공론화위는 그 설문지를 가지고 1차로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인다. 이어 1차 여론조사에 참여한 1만명 가운데서 500명을 선발해 단체학습 후 설문에 응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가 여론수렴의 의미를 지닌 이런 과정을 통해 과연 민의에 부합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론화위는 일단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두 가지 개혁안을 중심으로 숙의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9%와 40%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하지만 숙의 과정에서 새로운 안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억지로 배제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을 허용해야 공론화위가 이름대로 공론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현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49일간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 기간에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공론화위는 총선 직후 보고서를 제출해 여야가 바로 최종 협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현 국회 임기 안에 연금개혁 입법까지 갈 수 있다. 위원회가 21대 국회의 마무리 모양내기의 들러리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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