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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구입할 당시 제공받았던 할인 조건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반납이었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 속 민감한 사진들을 삭제한 뒤 대리점에 반납했다. 그는 “암호 적어주고 가면 초기화를 해 준다고 해서 포스트잇에 적어서 드렸다”고 말했다.
이후 할인 조건을 이상하게 여긴 A씨는 대리점을 재방문해 쓰던 휴대전화를 되찾아 왔고 삭제된 민감한 사진들이 모두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대리점 직원이 삭제된 사진을 모두 복원해 동료들과 돌려본 것이다. 이 대리점에서 일했던 전직 관계자는 “창고에 들어가 보니 3~4명 몰려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길래 ‘이게 뭐냐’하고 봤다. 나체 사진 같은 걸 돌려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대리점 직원들은 제3자에게도 A씨 사진을 무차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신원불상의 누리꾼에 연락을 받았다는 A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알려주면서 사진 9장을 보내왔다고 했다. 해당 사진들은 다이어트 전후 비교를 하려고 찍은 A씨의 나체 모습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KT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불안하다. ‘저 직원도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 커리어 자체에도 위협이 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리점은 A씨에게 ‘휴대전화 5년 공짜 사용’이라는 배상 조건을 제시했다가 다음에 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상액을 1억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합의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T 본사 측은 “본사가 아니라 위탁 대리점 직원들의 범죄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