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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언론중재법안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까지 돼 있는데 보통은 3배”라며 “법의 양형기준과 관련 3배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야당과 언론단체가 ‘독소조항’으로 꼽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 열람 차단 청구도 언론보도의 족쇄가 될 수 있다며 상당히 반발하는 부분”이라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용자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민주당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언론 표현 자유가 현격히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