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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옛 서울의료원(남측)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는 이번 교환부지 상정에 이어 LH와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1월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