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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하영제,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정례화 추진법 마련

박태진 기자I 2021.05.01 08:00:0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5년마다 1회 전수조사…표본조사 한계 보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하영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현행법은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주거복지 수요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사통계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방문 및 대면조사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도의 경우 17개 시·도,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성, 주거비 부담, 주거이동성, 주거수준, 주거의식과 가치관 등에 대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주거실태조사의 방식과 주기와 관련해 일정 기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현황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주거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실태조사의 정례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현행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 의원은 “정기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가구, 장애인가구 등 주거약자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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