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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군산시 자택에서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아내는 B씨와 재혼 관계로 A씨의 친엄마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정사는 군산 아내 살인사건 이후인 2019년 8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A씨나 그의 자매가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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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버지가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5번째로 맞은 아내를 혼인신고 8개월 만에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우발적으로 몇 대 때렸을 분인데 여자가 혼자 걷다가 넘어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제 아버지”라며 “이 글을 올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검찰에 협조한 부분 등에 대해 아버지가 분노하고 계신다”며 “저는 이제 법을 믿지 못하겠다. 저 스스로 저와 제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했다.
또 청원인은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매일같이 꿈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유년기 때부터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A씨는 결국 성인이 된 뒤 자기 조카를 상대로 학대를 되풀이하게 됐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남편과 함께 조카 C(10)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은 채 머리를 욕조 물에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행위에 앞서 약 3시간 동안 C양의 온몸을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함께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이런 식의 학대 행위를 14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20일 C양에게 반려견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고,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무속인이었던 A씨는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에 이를 쫓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했던 자신의 아버지처럼 C양 학대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C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여서 이를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