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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몇달간 발가벗겨지다 못해…" 끝내 눈물

조선일보 기자I 2008.03.13 07:56:04
[조선일보 제공] "누구나 한두 가지 비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몇 달간 발가벗겨지다 못해 뱃속의 창자까지 보이는 수치스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12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406호 법정. 6개월을 끌어온 재판 끝에 신정아씨가 최후 진술을 했다. 신씨는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봄을 기다리는 초라한 여인"이라며 "앞으로 사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울먹였다.

그는 "동국대·광주비엔날레재단·성곡미술관에도 깊이 사죄 드린다. 좋은 뜻으로 후원하고도 저 때문에 곤욕을 치른 기업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말을 마친 신씨는 변호사가 꺼내 준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훌쩍였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사생활로 물의를 일으켜 부끄럽다. 미술관 전시회, 동국대 교수임용, 광주비엔날레, 특별교부금 등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받는 것이) 조금도 억울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 대한 석방과 사면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변 전 실장은 "박 관장과는 2005년 6월에 신씨의 전시회를 갔다가 돌계단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얘기한 것이 전부"라며 "일국의 장관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테이블 밑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기가 차고 어이 없고 억울하다. 누명을 벗겨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신씨와 변 전 실장에게 나란히 징역 4년씩을 구형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학력 위조로 지식기반 사회의 근간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공판과정에서 검사를 비꼬는 언행까지 불사했다"는 것이,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직위가 막중한 사람이 국가 기강을 문란케 했을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권한을 남용해 국민과 국가를 배신했다"는 것이 구형 이유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변호사들은 "검찰이 신씨의 (명품 구두가 가득한) 신발장 사진까지 제출하는 등 극히 감정적 태도로만 일관해왔다", "목표를 정해놓고 몰고 가는 수사와 재판을 하고 있다", "중세 암흑시대의 법정 같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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