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배 결제 수수료 챙기면서…포장도 수수료 뗀다는 배민

최정훈 기자I 2024.06.07 06:00:00

[금융포커스]'배민發' 페이 수수료 논란 재점화
'배민페이' 수수료 카드 기반 1.5%…선불 방식 3%로 업계 1등
카드 대비 3배 높아…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목소리 다시 커져
“카드사와 단순 비교 불가” vs “수수료 실태파악 신속히 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진=연합뉴스)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민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업계 최고 수준의 배민페이 결제수수료에 대한 인하 여론도 다시금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규제가 느슨한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배민페이 결제수수료, 신용카드 대비 3배 높아

6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배민페이가 영세 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대상 카드 결제 기반 온라인 수수료율은 1.5%, 포인트 등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3%로 공시 대상 핀테크 업체 9곳 중 가장 높았다.

공시 대상 업체 9곳은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11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카카오페이·쿠팡페이·NHN페이코·쓱닷컴으로 이들의 카드 결제 기반 수수료율은 0.83~1.5%였고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 방식) 결제 수수료율은 0.88~3%였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배민포장주문’ 상품을 이용하는 신규 점주들에게 7월 1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수수료는 일반 배달 수수료와 같은 6.8%로, 유예기간을 두고 일반 가맹점에도 순차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핀테크 업종의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우아한 형제들의 배민페이의 경우 간편결제를 거치지 않는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3배나 높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영세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다. 체크카드는 0.25%까지 낮아진다. 체크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의 수수료율 차이는 12배에 달한다.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높은 이유는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가 규제없이 알아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반해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한 수수료율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간편결제 방식 중 선불 방식은 한번 충전한 뒤 포인트를 차감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결제 업체의 비용도 덜 드는데도 수수료율은 더 높아 소상공인의 불만이 크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각 간편결제 업체마다 수수료 산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 높은 수수료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는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주정한다. 신용카드는 온라인 결제 시 중간 유통단계인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결제·승인·심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구조다.

그러나 간편결제 업체는 PG사 역할도 같이 해 이미 관련 수수료를 포함해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사 업무를 대행하는 PG사 역할까지 간편결제사는 일괄 수행하기 때문에 PG사 수수료까지 합한 전체 카드결제수수료와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원천사로부터 우아한형제들이 결제망을 빌려 쓰는 2차 PG사이기 때문”이라며 “수수료율에는 원천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율이 포함돼 있으며 서버 구축, 결제, 정산 등의 2차 PG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시스템 운용과 경비가 소요돼 수수료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여론 다시 ‘점화’

정치권에서도 간편결제 수수료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정치권의 목소리에 예의주시하면서도 지난해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의무화 이후 수수료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개선 작업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간편결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불만은 가맹점 가입, 프로모션 가입 등 기타 수수료도 결제수수료라고 오인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시 이후 간편결제 업체의 수수료율이 계속 낮아져 신용카드사와 큰 차이가 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이 납부하는 수수료는 크게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된다. 결제수수료의 경우엔 공시 의무가 있지만,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다. 전문가들은 먼저 공시가 이뤄지지 않는 기타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율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간편결제사가 결제 수수료율을 낮춰도 기타 수수료율을 올려 수수료율을 상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타 수수료는 대체로 결제수수료 대비 높은 수준이며 전자금융업자와 가맹점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할 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총수수료에서 비중이 큰 기타수수료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우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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