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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 8초 게시한 30대…협박 무죄

이재은 기자I 2023.12.21 06:03:26

法 “8초 삭제, 협박 고의성 있다 보기 어려워”
2년간 무자격 국내 체류 혐의로 징역형 집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외국인이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모씨(31)가 지난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지난 20일 협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왕씨의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된다고 봤다.

왕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혜화역 인근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다들 조심하시라’는 제목으로 왕씨가 작성했던 글의 캡처본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왕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무자격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것은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에브리타임 글 게시에 피고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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