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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주가 조작시 10년간 증권거래 금지·임원 취업 제한

경계영 기자I 2023.05.07 10:11:08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번주 발의 예정
"형사 처벌 위주론 안돼…제재 수단 다양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자에게 최장 10년 동안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기업에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이번 주 중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를 포함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나 무차입 공매도 등 모든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주식·주식 관련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신규 거래하거나 계좌 개설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제한 기간은 최장 10년 내에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결정한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는 동시에 금융사나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 조치된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하는 대상자의 경우 직위 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전 상장사에, 금융사의 경우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각각 적용된다. 임원 선임 제한 조치도 최장 10년 적용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엔 최근 불거진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있었다. 2017~2021년 5년 동안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는 274건이었지만 과징금 등 행정 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처분이 93.6%에 달했다.

사법당국에 넘어가더라도 제재 수단이 엄격하지 않았다. 2016~2020년 수사가 완료된 사건을 기준으로 고발·통보된 사건 가운데 불기소율은 55.8%에 달했고 3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봐도 2020년 기준 실형 59.4%(38명), 집행유예 40.6%(26명)로 집계됐다. 그러다보니 재범율도 20% 안팎으로 조사됐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려면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홍콩 등 주요국은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게 자본시장 거래 제한이나 상장사 임원 선임과 경영 참여 제한 등 행정 제재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엔 대상자 여부 확인과 정기적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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