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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탈출 E렇게]‘고수익 보장’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주의

이윤화 기자I 2020.04.26 09:00:00

코로나19로 시장 불안정해 투자 손실 피해구제 신청 급증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3월 점차 증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A씨는 B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지불했다. 3개월이 지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해지를 요구했는데, 해지 신청 이후 1개월이 경과했는데도 환급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B사에 직접 연락해 확인해 보니 해지 신청된 사실이 없고 담당자는 퇴사한 상태라며 추가로 1개월 이용료를 청구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안정한 주식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1월 19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8.8% 감소했지만, 2월에는 204건으로 17.9% 늘었다. 3월에는 247건으로 12.8% 증가했다. 2019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3237건으로 2018년 대비 99.7% 증가하며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
지난해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3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61.2%(1981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35.3%(1144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 규모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원으로 2018년의 367만원보다 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초과 ~ 400만원이하’가 41.4%(108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0만원 초과 ~ 600만원이하’ 26.1%(681건), ‘200만원 이하’ 19.5%(509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은 2019년 56건으로 7배 증가했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퇴직 직전·후 세대인 50대 및 60대가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계약서를 요구하여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가입 조건으로 타사 환불 제시’, ‘투자손실 복구’,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익률 ○%(○배) 보장, 수익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 또는 서비스 ○개월 연장, 타사 1개월 내에 전액 환불, ○천만 원 투자로 월 ○% 이상 수익 보장, 프로모션 기간 할인 등의 광고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계약서에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계약금액, 계약기간이 맞게 표시되어 있는지, 중도해지 시 부담하는 위약금 및 이용료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 등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환불조건 등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고액의 주식매매프로그램 및 정보통신기기, 무료 서비스,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 계약해지 시 관련 비용을 차감하는지 확인한다. 계약 시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이 포함된 노트북·USB, 교육자료, 여행상품권, 건강식품 등을 제공하고 해지 시 해당상품 금액이라며 과다한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다.

대금 결제는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둔다. 계약해지 거부,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단, 할부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할부수수료 발생 여부 및 요율을 카드사에 확인 필요

마지막으로 해지요청 시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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