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광훈 목사는 이단"…한기총, 제명 추진

권혜미 기자I 2022.12.08 07:13:39

한기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단'' 규정
오는 15일 실행위원회에서 ''제명'' 결정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한기총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非)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대위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이달 15일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사진=연합뉴스)
한기총은 전날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와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기총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 목사가 그간 한국 교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주변 동네가 재개발(장위뉴타운 10구역)이 되면서 철거 강제 집행 위기에 몰리자 보상금으로 총 563억원을 요구해왔다. 이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한 보상금 82억원보다 7배 많은 금액이다.

재개발조합은 대법원에까지 이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6차례 강제집행을 하기도 했지만, 신도들의 거센 저항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9월 재개발 보상금으로 500억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광화문에서 일명 ‘정권 수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21일 이단대책위원회는 제107회 총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