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法 "자금계획 등 서류 공고 안 한 도시계획사업…절차상 위법"

하상렬 기자I 2022.07.25 07:02:00

삼청공원 인근 부동산 소유주…종로구청 상대 행정소송
급작스런 부동산 수용 고시에 소송 제기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고시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금계획, 도면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A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인근 건물과 수목을 소유한 A씨는 2020년 6월 29일 종로구청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종로구청이 가져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시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종로구청이 삼청 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면서다.

A씨 소유 부동산은 2013년 4월 서울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포함돼 있었던 부지였는데, 서울시가 7년간 방치됐던 도시공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종로구청이 해당 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A씨는 해당 처분에 즉각 반발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이 사건 인가고시 당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조서·도면 등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국토계획법 제88조 5항은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며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인가고시를 함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자세히 밝히거나 공사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A씨 건물을 허물고 그 부지에 잔디밭을 조성하는 것이 전부이기에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인가처분 시 A씨가 입게 될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이 명확하다. 해당 건물이 미등기이긴 하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 보호가치가 없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