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성북구 정릉동·금천구 시흥동 '모아주택' 심의 통과

이윤화 기자I 2024.06.04 06:00:00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종상향·용적률 혜택 적용 총 158세대 공급
보행환경 개선, 고저차 활용 가로 활성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545-12 일대와 금천구 시흥동 230-4 일대 모아주택 심의가 통과됐다. 용적률 혜택 등을 적용받아 각각 93세대, 63세대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545-12 일대 모아주택’ 등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545-12 일대 모아주택 △금천구 시흥동 230-4 일대 모아주택으로 총158세대 주택이 3~4년 내 빠르게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동 545-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먼저 성북구 정릉동 545-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동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로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 받는다. 2028년까지 95세대(임대 16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일대는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2종(7층)일반주거지역으로, 북악스카이웨이변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기존 39세대의 저층 주거지에서 95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는 고저차가 있는 옹벽을 최소화해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저층부에 배치해 가로를 활성화하고, 북악산로 고가도로 인접 필지의 안전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했다.

호암산 인근에 인접한 ‘금천구 시흥동 230-4 일대 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 2층~지상 13층, 63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3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대지 내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 받는다. 2027년까지 63세대(임대 13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대지 높낮이를 활용해 가로 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행단절을 최소화해 보행편의를 높였다. 또 지상 1층에는 ‘주민운동 및 휴게공간’을 마련해 지역주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계획을 담았다.

금천구 시흥동 230-4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시진=서울시)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