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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최저임금 차등시 '더 높게' 적용 권고[노동TALK]

서대웅 기자I 2024.05.11 07:30:00

국제노동기구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
"국가 하한보다 낮게 적용시 ILO 협약 위배될 수
열악한 환경속 저임금 근로자 보호가 가장 중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해 적용할 땐 국가가 정한 하한(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하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면 ILO의 ‘차별금지 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 첫 페이지.(자료=ILO)
10일 ILO가 2016년 8월 발간한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Minimum Wage Policy Guide) 자료를 보면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자료는 ILO가 지금도 각국에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정책의 가이드라인이다.

ILO는 최저임금 정책을 ‘단순한(Simple) 시스템’과 ‘복잡한(Complex) 시스템’으로 나눠 안내했다. 단순한 시스템은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복잡한 시스템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복수 최저임금 제도를 의미한다.

이중 복수 최저임금 제도는 ‘더 높은 지급 능력’(higher capacity to pay)을 가진 산업에서 더 높은 임금 하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높은 평균 생산성(higher average productivity)을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rationale)로 들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려면 생산성이 낮은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곳의 임금 하한을 국가 최저임금보다 올리라는 의미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면 ILO의 ‘차별금지(고용 및 직업) 협약’(제111호)에 위배될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 ILO가 1958년 채택한 111호 협약은,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고용 및 직업에 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1998년 ILO 111호 협약을 비준했다.

ILO는 또 여성 노동자가 많은 업종의 최저임금은 남성이 우세한 곳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그들의 대표성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규범과 여성 노동을 과소평가(undervalue)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LO는 “최저임금의 목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10월 발간한 ‘독일·스위스 출장 결과 보고서’를 보면 ILO의 임금전문가는 “ILO 협약 제131조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생필품과 기본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임금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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