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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군사위성 사업의 경우 해외구매 시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반면, 국내연구개발 시에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같은 우주개발사업이라도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의사결정권의 주체가 서로 다른 실정이다.
더욱이 군사위성 등 군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 개발시에 국방부는 차관을 통해 위원회에 제한된 의견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 초래되고 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을 국방부장관과 과기부장관으로 이원화하되 이 중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은 국방부 장관이 주관해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현재 미국·러시아 등 해외 선진국은 안보 목적 우주개발사업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은 민간분야와는 달리 국방부장관이 ‘컨트롤 타워’를 맡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