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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골프강사도 '근로자'…法 "적법한 절차 거쳐 해고해야"

송승현 기자I 2019.02.17 09:00:00

"근로자 해고 시 해고사유·시기 등 서면통지 거쳐야"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골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 골프강사인 B씨를 고용했다. A씨는 2017년 5월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며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그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서면통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는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자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골프연습장의 시설 정비·점검을 지시하기도 했고, B씨는 이를 보고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B씨가 △3년의 근무 기간 중 10개월을 제외하면 고정급을 받아온 점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던 점 △A씨에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A씨의 해고 처분은 사유도 불분명하고,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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