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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 1년, 재난문자 '10분→1분'…일본은 10초만에 전파

박철근 기자I 2017.09.12 05:30:00

규모 5.0 이상 15~25초 이내, 3.5 이상 5.0 미만은 60~100초
일본 구마모토 규모 7.3 강진 때 3.7초만에 지진경보 전달
기존 건물 내진설계 보강 작년 35건, 올해 9건 등 44건 불과

[이데일리 박철근 한정선 기자] 오늘은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먹통이 되고 긴급재난문자는 지진발생 이후 10분이 지나서야 날아오는 등 정부는 미숙한 초기대응으로 뭇매를 맞았다. 경주지진은 1978년 기상청이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규모다. 경주 지진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안전지대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허술하기 짝이 없던 지진관련 안전대책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후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시스템과 국민행동요령, 대응 매뉴얼, 지진교육 등을 개선하고 지난해 12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진 대비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정비속도가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지진 발생위치 자료=기상청 제공
◇지진 긴급재난문자 1분으로 단축…일본은 10초이내

기상청은 지난 6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관측 후 15~25초 내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진통보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CBS시스템과 이동통신사를 거치는 과정을 고려하면 실제로 발신한 긴급재난문자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신하는 데까지는 1분 가량 걸린다.

기상청은 7월부터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관측 후 15~25초 내에, 규모 3.5 이상 5.0 미만 지진은 60~100초 안에 발생시각·추정위치·추정규모·예상진도 등을 담은 경보·속보를 내보내고 있다. 규모 5.0 이상은 과거보다 25초 이상, 규모 3.5 이상 5.0 미만 지진은 200초 이상 알림을 앞당겼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당시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됐던 CBS 송출 시스템을 기상청으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지진 발생후 경보 전달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초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을 대 3.7초 만에 지진 발생 사실이 TV와 휴대전화 문자, 라디오 등을 통해 지진경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일본 수준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가 기상청으로 일원화됐다.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이같은 지진통보 서비스는 인공지진은 예외다. 지난 3일 오후 12시29분께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시간은 12시38분으로 9분 가량 차이가 났다. 인공지진은 대부분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 안보와 직결된 문제여서 청와대 보고 후에 공개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인공지진은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할 때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해 청와대 등에 보고한 뒤 후 공개한다”고 말했다.

지진대비를 위해 필요한 기초 계측장비 설치도 지지부진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814곳이다. 지난해 경주 지진 전에는 583곳에 불과했다. 경주지진 이후에 98곳에 추가 설치해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된 곳이 681곳으로 늘었지만 아직 133곳이 남았다. 정부는 2019년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문제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에 설치하는 장비다.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해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해 시설물의 피해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장비다.

김부겸(왼쪽)행정안전부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현장을 찾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옥외대피소·실내구호소 등 지정…대국민 홍보 강화해야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대피소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진 옥외대피소 8155개소와 실내구호소 2489개소를 지정했다. 해당 장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이나 네이버·다음 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의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을 지난 2월에는 2층 이상 또는 연명적 500㎡ 이상 건물로 확대했다. 올해 연말까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물과 모든 주택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신축 건물만 대상이어서 한계가 있다.

다만 기존 건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해 개축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례로 기존 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를 보강할 경우 지방세를 100% 감면해준다. 하지만 홍보부족과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건물주들이 구조변경을 꺼려 유명무실한 상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주택에 내진설계를 보강한 경우는 지난해 35건, 올해 9건 등 44건에 불과했다. .

신동훈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진관측망을 확대해서 관측 속도가 빨라진 것은 지난 경주 지진 이후 이뤄낸 성과”라면서도 “아직도 국민들이 어떻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교육이 잘 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하고 동남권지역 주민을 대상을 지진훈련을 실시한다. 12일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진 대비 사전 점검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행동요령을 미리 확인하고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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