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법적 분쟁 5년來 최대

전재욱 기자I 2024.06.13 05:00:00

[빚 좋은 개살구 지주택]①
최근 5년래 지주택 관련 직간접적인 법원 판결 최대 기록
부동산 활황기 쏟아진 투자, 시차두고 잡음 불거지는 형국
지주택 관리 지자체 권한 강화 요구 거세지만 한가한 논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토지 80% 확보. 국내 탑 건설사 브랜드, 마지막 잔여세대 모집! 망설이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수도권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업무대행사가 2015년 내건 광고 문구에 조합원이 대거 몰렸다. 이 대행사 대표 A는 조합비 수억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했는데 대부분 개인 용도였다. 유흥주점에서 수백만원치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사업은 진척이 없었다. 토지권원 80% 확보는 거짓이었고, 당연히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사도 없었다. 최근 A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업은 이제껏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으로 불거진 법적 분쟁이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활황기 투자를 끌어모았던 것이 시차를 두고 잡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이데일리가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에서 파악한 결과, 법원이 판결문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언급한 사건(확정 기준)은 지난해 3786건으로 집계됐다. 판결문에 지역주택조합이 등장했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지주택 탓에 형사, 민사, 행정 등으로 분쟁을 겪었다는 의미다. 열에 여덟에서 아홉 건은 민사 소송이었다.

특기할 점은 지난해 지주택 관련 사건이 최근 5개년 새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5년 전 2019년(1621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시기는 저금리와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다. 당시 지주택 투자가 분위기를 탔고, 여기서 비롯한 분쟁이 시차를 두고 터져 나오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최근 서울시가 지주택 현황·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것은 이런 기류를 인식한 조처로 해석된다. 시는 작년 말 관내 111개 지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위반사례 396건을 적발한 데 이어, 올해 2월 국토부에 자격 미달 지주택의 직권해산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요구는 국토부에 묵혀 있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겪는 지주택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자 지난달 간담회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했다”며 “제도가 미진해 피해 보는 국민이 없도록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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