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2021년 4월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초2 학생이 수업 중 장난을 치며 수업을 방해하자 학생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분간 청소를 시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당일 방과 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이 기간 중 학생의 출석을 거부했다.
지속적인 A씨의 민원 제기에 스트레스가 쌓인 교사 B씨는 우울증으로 병가를 냈고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교권보호위는 A씨의 행위가 교권침해로 판단,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같은 처분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권침해가 맞다고 판시했다. A씨의 지속적인 민원이 B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수업 중 진행한 ‘레드카드’ 행동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 이름을 공개하거나 강제로 청소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 침해행위”라고 판시했다.



![“군인 밥값 내고 사라진 부부를 찾습니다” [따전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300084t.jpg)


!["내 여친 성폭행 해 줘" 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굴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1/PS2601230000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