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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 발의

김현아 기자I 2023.03.12 10:05:00

애플, 자사 앱마켓으로만 앱 유통 강제
시장 다양성 저해, 수수료 폭리
대형 앱마켓 독점 개선 통한
선순환 생태계 및 경쟁 활성화 도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우회 , 애플의 폐쇄적인 앱마켓 운영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에 대한 업계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식 의원 ( 구미을 국회의원 , 국민의힘 )은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

외부 앱 경로에서도 자유롭게 다운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은 해외에서 일명 ‘ 사이드로딩 (Sideloading)’ 이라고 불리는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자사 앱마켓뿐만 아니라 타사 앱마켓이나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

공정한 모바일 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콘텐츠 사업자가 대형 앱마켓으로만 편중되어 입점하는 불공정 행위를 타파하고자 일정 기준 앱마켓 사업자 간 매출액 ,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이른 바 ‘ 랭킹제도 ’ 를 제한한다 .

앱마켓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 등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김영식 의원은 “ 금번 개정안을 통해 운영체제 (OS) 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앱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와 , 타사의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구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였다 ”라고 밝혔다 .

이어 “과기정통부장관이 앱마켓 , 모바일 콘텐츠 등의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앱의 유통경로 확대에 따른 안정성 우려도 해소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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