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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3세 원생을 밀친 후 방치하는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 아동의 몸을 자신의 양팔로 힘껏 안아 조이는 방법으로 결박하거나 교실 구석에 몰아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아동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