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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20일 바른 대회의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부동산 전문 경력을 살려 변호사로 활동해 공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사실 삼성·롯데그룹 비자금수사, BBK 특검 등 그를 수식하는 굵직한 특수수사 사건이 숱하다. 변호사 시장도 그의 특수수사 경력에 주목한다. 그런데 부동산 사건을 얘기할 때 유독 눈에서 빛이 났다.
그가 수사한 부동산 비리 사건을 열거해보면 그럴 만도 하다. 강동 시영 재건축 뇌물사건(2004년·수사 시점 기준), 염리동 재개발 비리(2011년), 서대문구청장 북아현 재개발 뇌물 수수(2012년), 용산구청장 재개발 뇌물 수수(2012년), 노량진 재개발 입법로비(2013년)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러 건설사가 연루된 윤모 법조브로커 사건(2005년), 한국도로공사 행담도 개발 비리(2005년), 장안대 건설 비리(2013년), 반얀트리 호텔 재건축 비리(2015년)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런 수사 실적은 2017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까다롭게 개정돼 시장이 정화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변호사는 “재건축 비리는 소수가 저지른 불법으로 절대다수인 조합원과 분양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도려내지 않으면 분양가 상승, 건축 불량, 개발 미진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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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부동산 비리 사건은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에 어느 한 쪽만 다뤄서는 입체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비리를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모적으로 볼 게 아니라고 한다. 조 변호사는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진척 속도”라며 “갈등으로 일정이 길어질수록 금융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감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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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개발을 사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분양가를 높이려는 시공사와 여기에 반대하는 조합이 갈등하다가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까지 했다. 공사는 재개됐지만 중단된 기간만큼 누군가는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었다.
조 변호사는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조합원 이익을 지키려다가 발생한 건강한 현상으로 이해한다”며 “다만 공사 중단으로 일정이 길어져 이익이 감소한 데 따른 책임을 따져 피해를 보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