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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방지’ 농지법 실효성 따진다…농식품부 국감 쟁점

원다연 기자I 2021.10.05 06:15:20

5일 농식품부 국감
농지법 강화, 농업 예산 감소 쟁점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 감사에서 농지법 개정, 농업 예산 감소를 놓고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3%가 되지 않는 농업 예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 취득 자격요건 등을 강화한 농지법 개정안의 실효성 등이 중점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농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16조 6767억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의 비중은 감소 추세로 올해 예산 비중이 2.9%로 내려선 이후, 내년에도 3%가 채 되지 않는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대내외적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농업 환경·여건에 대비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가 전체 예산 대비 4% 이상의 농업 예산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LH 사태를 계기로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과 소유 요건을 강화했지만 농업계에서는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함)’ 원칙을 지킬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 국감에서는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 농촌 탄소중립 정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 한국마사회 조직 정상화 방안 등이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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