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준비 과정부터 국토부와 국회, 서울시 등이 협의했던 내용이라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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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앞서 6월 서울시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했던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풀기로 한 바 있다. 소규모 재건축을 했을 때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 개발은 민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돼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