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빌라·소규모 아파트가 '새아파트'로…‘공공미니재건축’ 본격화

황현규 기자I 2021.09.12 09:48:55

2·4대책 중 공공소규모재건축 법안 국회 통과 눈앞
빌라와 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 대상
사업속도 빠르고 용적률 인센티브
임대 늘지만…분상제 제외 등 장점도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4 주택공급대책 중 하나인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긴 빈집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준비 과정부터 국토부와 국회, 서울시 등이 협의했던 내용이라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제공)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올해 2·4대책에 포함된 주택공급대책 중 하나다. 빌라와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기대 속도는 5년 이내로 보고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앞서 6월 서울시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했던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풀기로 한 바 있다. 소규모 재건축을 했을 때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 개발은 민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돼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