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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선생님 등장할까?…기간제교사 연령 제한 없앤다

김윤정 기자I 2024.01.28 09:00:00

최초 공고부터 '만65세' 상한연령 높이거나 미제한
표시과목 제한도 완화...유사과목 전공 교원도 가능
늘봄학교 앞두고 기간제 채용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새 학기부터 기간제 교원(교사·강사) 채용 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은 최초 공고부터 지원 연령 제한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고, 표시과목을 확대해 채용할 수 있다. 늘봄학교 시행 확대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기간제 교사·강사 채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료 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강사 등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원·강사를 채용할 땐 1·2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만 연령·표시과목을 확대해 다시 공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초 공고인 1차 공고부터 지원 자격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거나 시도별 제한 기준보다 상향해 채용할 수 있다. 통상 교육청들은 기간제 교사·강사 채용 시 62세, 65세로 연령 제한을 해 왔다.

표시과목 제한도 완화된다. 예컨대 지구과학 기간제 교원 채용을 추진하는 학교는 최초 공고부터 통합과학 등 지구과학 유사 과목을 전공한 기간제 교원도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학교 지원 전담기구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학교 지원 전담기구는 인력풀 구성·운영 등 계약제 교원 채용 절차를 지원하는 기구다. 각 교육청에선 학교통합지원센터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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