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밑줄 쫙!] 윤석열 힘 빠지고, 추미애 힘 세진다?

박서빈 기자I 2020.07.29 00:30:56

① 추미애 "소설 쓰시네" 언사에도, 힘 더 세진다
② 뉴질랜드 방송 "韓 외교관 성추행” ... ‘국제망신’ 언제쯤 그만?
③ 코로나 19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 민노총 제외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추미애 “소설 쓰시네” 언사에도, 힘 더 세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야당 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반응하며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빚어졌어요. 정작 중요한 범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등에 대한 문답 없이, 법사위는 파행만 거듭했어요.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같은 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검장에게 분산시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어요.

◆추 장관 아들 軍 미복귀 의혹 ... 고성 속 국회 상임위 파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차관 발령이 났다”며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비호한 대가로 법무부 차관이 된 게 아니냐는 의미지요.

추 장관은 윤 의원의 질의에 “소설을 쓰시네”라 말하며 즉각 반응했어요. 윤 의원은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가 소설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걸 하라”며 맞대응 했어요. 법무검찰 개혁위 권고안 등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없이 여야간 고성만 오고 간 것이지요.

◆ 법무부 '윤석열 힘빼기' ...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권고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권고안을 발표했어요.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감독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권한을 없애고,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라고 한 것이지요. 또한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탈 검찰화’를 이루자고도 권고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에 있어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전국의 고검장과 나눠 갖도록 권고한 것이지요. 이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는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되며, 검찰총장의 본격 힘빼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뉴질랜드 방송 "韓 외교관 성추행” ... ‘국제망신’ 언제쯤 그만?

뉴질랜드 방송이 한국 정부가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 외교관을 조사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어요.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은 외교부 자체 조사에 따라 2년 전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에요.

◆뉴질랜드 방송 “한국 정부가 성추행 외교관 부당하게 보호”

뉴질랜드 윈스턴 피터스 외교장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5일(현지 시각)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대사관 남자 직원을 상대로 세차례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뉴질랜드 외교부가 지난해 9월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뉴질랜드 측에서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지요.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어요. 당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에도 대사관 소재 빌딩의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허리 벨트 주변, 손 등을 만졌다고 해요. A씨의 성추행 행위는 뉴질랜드 법에 따라 최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해요.

◆ 韓, 외교부 면책특권 .... 수사협조 응할 수 없어

외교부는 뉴질랜드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외교관은 면책특권을 가지기 때문이지요. 현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협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뉴스허브의 인터뷰에서 “A씨에게는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는 이어 ”A씨가 뉴질랜드로 돌아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A씨에 대한 혐의와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 면책특권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하며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자칫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러 일으킬 우려 또한 있고요. 외교관의 성범죄 사건에 이어, 한국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세가 국제망신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지요.

◆외교부, 말만 ‘무관용’인가 ... 계속되는 외교관 성추행 혐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8년 10월 외교관들의 잇단 성추행 혐의에 ‘불관용 원칙’을 천명한 적이 있어요. 조기에 조사를 마치고, 사안의 경중에 맞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외교부의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자신의 집에 직원을 불러 성추행 한 파키스탄 대사관 외교관 B씨의 경우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쳤지요. 재작년에는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이 직원을 수 차례 성추행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19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 민노총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노사정 합의안이 지난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됐어요.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협약에 불참했어요. 이날 본회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노사정 협약에 힘을 실어줬어요.

◆경사노위 "위기상황 속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겠다"

홍남기(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8차 본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어요. 노사정 협약은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40여일의 논의 끝에 마련한 합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이에요.

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노사정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경사노위는 협약 체결에 대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정망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상생 협력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거부해

이번 사회적 대화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래 22년 만에 추진돼 주목을 끌었지만, 정작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약 62%가 합의문에 대한 내부 동의를 반대했기 때문이지요.

민주노총 내 반대파는 이번 노사정 합의문이 '4대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결국은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어 위기를 감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4대 조항은 근로단축·휴업·휴직 시 노동계 협력, 경영계 휴업수당 감액신청에 대한 정부의 신속승인·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도입 때 당사자 의견수렴, 민주노총이 불참 중인 경사노위에서 합의 이행 및 점검 등을 가리켜요.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