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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년 동월(4535명) 대비 52.4% 늘었다. 직전 6월(5826명)과 비교하면 18.7% 증가한 수준이다. 이로써 지금껏 총 33만 6000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7월 신규 등록사업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2475명)과 경기도(2466명)에서 총 494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1.5%를 차지했다.
이 중 서울에서는 28%(694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 강서(151명)·양천(138명)·마포구(127명)에서도 등록 건수가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고양(301명)·시흥(296명)·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했다.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부산(299명)·대구(238명)·충남(138명) 순으로 등록자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7397가구)과 경기도(6659가구)에서 총 1만 4056가구가 등록하며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의 등록 실적(2628가구)이 전체 35.5%를 차지했고, 이외 영등포(627가구)·광진(420가구)·강서구(368가구)도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수원(999가구)·고양(841가구)·시흥시(438가구)에서 등록이 집중됐다.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가구)·인천(951가구)·대구(665가구) 순이었다.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 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만 2552가구를 차지했다. 전월(1만 851가구)에 비해 15.7%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올해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를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욱 구체화하면서 올 하반기 사업자 등록 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 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큰 폭으로 줄고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