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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수주산업 등 재무제표 감리 착수

최정희 기자I 2016.12.30 06:00:00

중점감리 대상 4개 분야 관련해 `감리대상` 회사 선정
감사받기 전 재무제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이 올해 회계연도(2016.1.1~12.31)에 대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내년 3월 이후 수주산업 등을 중심으로 회계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중점 회계감리 대상으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선정한 만큼 각 분야에 해당하는 회사 중 중요도가 높은 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착수한다. 금감원이 4개 분야의 회계처리를 주의깊게 들여다보기로 한 만큼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무제표를 회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이 재무제표 전부(주석 포함)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정기주주총회일 4~6주전,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토록 했다. 만약 감사인의 기말감사 현장 감사착수일이 제출기한보다 빠른 경우 제출 기한 이전에라도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에 동시 제출을 안 할 경우 회사는 감사인 지정 등 행정조치를 비롯해 형사벌칙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2015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현황을 점검한 결과 115개 상장회사 및 190개 비상장회사에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는 올해 제출의무 도입 2년차인 점을 감안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만 부과했는데 내년에는 감경 조치 없이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도입 예정인 ‘금융상품’과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대해선 관련 회계기준이 적용될 경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예컨대 금융상품의 경우 손실 가능성 등을 미리 추정해 반영해야 돼 기업과 개인 고객에 대한 대출채권 규모가 큰 은행 등에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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