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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아 교무처장 감봉 1개월…法 “과한 징계”

박정수 기자I 2023.07.10 07:00:00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받은 교수 개설교과목 강의만 배제
직위해제 등 조치 없어 급여 4000만원 이상 과다하게 지급
교육부 종합감사서 총장·교무처장 경징계 조치…교무처장, 감봉 1개월
法 "직위해제 등 인사위 의결 통해 결정…교무처장 감봉은 과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실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며 교무처장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교무처장 A씨가 제기한 교원소청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교수는 2002년 9월 C대학교 국어국문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06년 부교수, 2011년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됐고 2019년 7월경부터는 대학 교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C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2021년 2월 학교 법인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는 “B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 됐음에도 2020년 1학기 개설교과목 강의 배제만 하고 직위해제 등 조치 없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급여 4000만원 이상을 과다하게 지급했으므로 총장 및 교무처장인 A씨에 대해 경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B교수를 직위해제 처리하지 않고, 당연퇴직 처리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로 A씨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21년 8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타당하다는 소청위 결정이 위법하고, 학교 법인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봤다. 또 A씨가 교무처장으로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대학 소속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법인 이사회 의결,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통지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며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자 A씨는 B교수에 대한 1심 판결서를 열람하고자 B교수에게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확정 형사판결서의 경우 제3자의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A씨는 노력했으나 협조를 얻지 못해 제공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A교수가 교무처장으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1학기에 강의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B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에 관해 추가로 요청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해 A교수를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오로지 A씨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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