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전 기본공급약관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감면 혜택이 누락되는 이유는 대상자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아무리 혜택을 늘려도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는 공공요금 감면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박주민·김해영·김삼화 등 여야 의원은 각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을 전기사업법이나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직접 명시하자는 내용을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독립된 한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정부의 반대 논리에 의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이데일리가 확보한 지난 2019년 9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기본적인 요금을 정하는 내용과 요금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하나는 약관, 하나는 법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전의 자율적 경영권 제약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차관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의) 약관 변경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정 전 차관은 한전 사장으로 임명됐고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말과 달리 관련 약관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후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감면 규정을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냈지만 이 역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소위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방지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해 대상고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고, 적극적인 고객 안내 및 현장활동을 통해 복지할인 수혜율을 81.2%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라며 “올초 요금 인상 시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선 인상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지원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