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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납치·강도 미수' 일당…항소심서 실형 선고

하상렬 기자I 2020.11.01 09:00:00

인스타그램 외제차 사진 보고 납치·강도 계획
조선족 동원해 납치·격렬한 저항에 미수 그쳐
항소심, 1심 집행유예 뒤집고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고등학교 동창이 외제차 등 호화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동창을 납치해 거액의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달 29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와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과 함께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 등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최 씨와 강 씨는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들며 이들은 항소했다.

법원이 서 씨와 달리 원심을 뒤집고 최 씨와 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이들이 범행을 계획·주도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다음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 납치를 시도하기까지 했다”면서 “범행의 경위·수단·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피고인들에게 납치돼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됐음이 명확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자택 근처에서 대기하다 피해자가 캐딜락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자 이를 미행했다. 이날 오후 3시쯤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미용실 건물 앞 도로에 주차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최 씨 등은 피해자의 차량 주변에 본인이 타고 온 3대의 차량을 주차한 채 피해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곧 미용실에서 용무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들의 차량에 태우고 납치해 돈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서 씨는 피해자 차량에서 현금 약 200만 원과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클러치백을 갖고 도주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생각, 조선족 중국인들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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