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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개월 남아도 갈아타기 OK”…대환대출 어떻게 달라지나요[30초 쉽금융]

정두리 기자I 2024.06.01 07:00:30

퀴즈로 풀어보는 간단 금융상식



정답은 ‘4번’입니다.

오는 6월 3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기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었으나, 6월 3일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2년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12개월 경과 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했던 게 앞으로는 3개월 이후부터 18개월 경과 전까지로 기간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전세대출은 3개월이 지나면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이 저녁시간대에 보다 여유롭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확대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오는 9월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KB국민은행에서 KB시세 제공 대상을 9월부터 50세대 미만 아파트, 빌라도 시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에는 대출 갈아타기 방문 상담 서비스도 생겨날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은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갈아타기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층 고객이 신청 시 대출모집인이 방문해 비대면 갈아타기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대면 방식으로 서류 접수 등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되면서 20만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총 10조1058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 1년간 총 16만8254명의 차주가 3조9727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동했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총 2만4721명의 차주가 4조54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73만원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전세 대출은 1조5931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동했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35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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