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설까지 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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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씨를 영구퇴출한 현대홈쇼핑의 사후조치, 과거 비슷한 제재 사례 등이 언급되면서 최종 의결 전 한 번 더 관련 내용과 전례들을 짚어보기로 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김우석 위원은 “모든 규제는 형평이 필수인데 지나치면 맹목적 화풀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안이 엄중한 것은 맞지만 욕설한 진행자는 방송사가 섭외한 쇼호스트가 아니라 협력사가 섭외했다”며 관계자 징계 없이 ‘경고’ 의견만 냈다.
이에 정연주 위원장은 “관계자 징계와 경고 의견 내신 광고소위 위원님들의 제재 수위에 대해 ‘맹목적 화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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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허연회 위원도 “공영방송에서 욕설하고 행정지도 의결이 됐는데, 홈쇼핑에서 욕한 후 관계자 징계와 경고가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위원들은 대체로 정씨의 욕설 방송이 큰 비판 여론에 직면했던 만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양형’ 수준을 놓고 고민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 최고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지난 1월 28일 현대홈쇼핑 생방송 중 “XX”이라고 욕설을 하고 짜증을 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씨는 “정정할게요.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는 반응을 보여 화를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