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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운전면허 없이 원주에서 홍천까지 약 4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행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3회 있는데도 2020년 11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고, 2021년 7월 8일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3일 만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계속해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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