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OK…단, 주민 평온권 조화 이뤄야 공감"

황병서 기자I 2024.06.05 05:30:00

■서울지역 집회 신고 5만여건 전수분석 해보니
전문가들 헌법 보장 집회·시위 자유 보장 전제에도
“집회 장소 등 평온권·학습권 등과 조화를 이뤄야”
“학교·주거·요양병원 등 소음 규제 차별 적용 필요”
“인근 주민에게 시위 고지 의무도 부과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골목길 등 동네 주택가에서 집회 시위로 소음 등 피해가 빈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소음 측정을 엄격하게 하거나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집회를 열도록 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4일 이데일리 취재에 응한 치안 전문가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입을 모았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집회 장소 및 인근 주민·학생·환자 등의 평온권, 학습권 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넘은 집회의 경우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거지역, 학교 주변, 요양병원 등 앞에서 소음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소음 피해도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의식 향상과 거리가 멀다. 내 권리가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3일 오전 11시께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교회 앞 골목길에는 시위자들로 붐볐다.(사진=김한영 수습기자)
집회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야간 집회는 정말 특이한 경우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 시위의 목적이 타인에게 나의 주장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밤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주거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늦은 시간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플래카드) 문구의 경우에도 폭력선동적이나 욕설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주택가라고 해서 다른 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위축될 수 있어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집회 시간을 띄엄띄엄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며 “종합병원이나 학교, 도서관 등도 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회 신고서를 할 경우 이웃 주민에게 집회 시위를 한다는 것을 고지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도 제시됐다. 경찰 출신의 박상융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인데 이로 인해 난청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면서 “특히 모르고 당할수록 그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 신고서를 48시간 전에 쓰게끔 돼 있는데 이때 집회를 여는 곳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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