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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해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이윤화 기자I 2023.06.07 06:00:00

돌출폭 2.5m, 50% 이상 외부 개방 기준, 실내확장은 불가
바깥 접할 수 있는 발코니, 개방된 공간 활용 하도록 권장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다.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돌출형 발코니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 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방으로 확장하여 활용되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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