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법원' 없는 화성시, 인구 100만 목전에 사법서비스 '제로'

황영민 기자I 2023.05.23 06:00:00

전국 50만 대도시 중 법원 없는 곳 화성·시흥
20대 이어 21대 국회도 법안냈지만 임기종료 임박
관내 기업체·공장 道 1위, 개발행위허가 전국 1위
인구비율당 사건, 관할면적, 인구수 모두 지원급

지난 18일 박형일 화성시 자치행정국장(왼쪽)이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에게 ‘화성시법원 설치건의문’을 제출하고 있다.(사진=화성시)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서울시 면적의 1.4배, 2040년 전국 기초단체 중 최다 인구 예상 지역은 경기 화성시다. 하지만 화성시는 전국의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시흥시와 함께 시·군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중 하나다.

2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제출했다.

1979년 본원으로 승격된 수원지법은 여주·성남·안산·평택·안양 등에 지원을 두고 있지만, 본원이 직접 관할하는 수원·용인·화성·오산에는 용인시법원과 오산시법원만이 설치된 상태다.

화성과 오산은 과거 통합 행정지역으로 오산시법원이 관할하기 때문에 화성시법원은 설치되지 않았었다. 시법원은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 공탁사건 등을 다룬다.

화성시의 시법원 유치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병)이 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권 의원이 재차 인구 50만 이상 행정구역에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끝에, ‘화성시법원’과 ‘시흥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하지만 21대 국회도 내년 4월까지로 임기 종료가 임박해옴에 따라 화성시도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게 된 것이다.

화성시법원 설치 당위성은 지난 2021년 법제사법위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지원급 법원당 사건처리수는 8020건이지만, 인구비율에 따라 추정한 화성시 사건처리수는 1만2361건에 달했다.

면적 또한 화성시 면적은 699.4㎢로 605.24㎢인 서울보다 1.4배 큰 상황이며, 2019년 기준 지원급 법원당 평균 관할인구 54만 명에 비해 당시 화성시 인구는 81만5396명으로 1.5배 많았다.

아울러 화성시는 경기도의 장래인구 추계상 2040년에는 인구 122만4950명으로 전국 최다 인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내 여론도 시법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화성시가 지난 2일~9일까지 8일간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을 설문한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94.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면서다.

화성시법원이 필요한 이유로는 63.9%가 ‘사법접근성 열악’을 꼽았으며, 32.4%는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 위상’, 29.8%는 ‘관할 법원의 사건수 과부하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 19.3%는 ‘각종 인허가, 기업체 관련 소송 빈번’ 등을 꼽았다.

실제 화성시 기업체수는 지난 2022년 기준 1만2094개, 등록공장 수는 1만1045개로 경기도 1위였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1만4588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당초 시법원의 상위 기관인 지원 설치를 추진했으나, 검찰 조직인 지청도 병행돼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법원 설치를 먼저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시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 지난 2일~9일까지 8일간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을 설문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4.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자료=화성시)
화성시가 지난 2일~9일까지 8일간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필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자료=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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