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2회 제한>정가판매>임기 내 금지 꼽아

김경원 기자I 2014.10.16 06:02:00

[정기국회 현안 설문③] 특권폐지 ‘동상이몽’‥
“출판자체 금지 어려워”.. 횟수제한 선택 다수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여 3명·야 6명 ‘찬성’
발의 법안 심사의무화, 야 7명 중 5명 ‘반대’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경원 강신우 기자]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관련된 여야경쟁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를 각각 구성, 혁신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이데일리는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출판기념회 제도개선 방안,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와 관련된 조사도 실시했다.

◇ 출판기념회, 횟수제한에 공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고 금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선관위의 발표 이후 한 발 더 나아가 출판기념회를 아예 금지시키는 방안을 마련,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말께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운영위 소속(위원장 제외) 여야의원에게 ‘지금까지 거론된 출판기념회 개선안 중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 17명(복수응답 가능, 새누리당 10명·새정치연합 6명·정의당 1명)이 △임기 내 횟수(2회) 제한 8명 △수입내역 선관위 신고 5명 △책 정가 판매 4명 △임기 내 금지 2명 순으로 꼽았다.

새누리당 의원 10명 중에서는 6명이 출판기념회 횟수 제한을 선택했고, 자당 보수혁신위가 제시한 ‘임기 내 금지’를 선택한 의원은 1명(강기윤 의원)뿐이었다. 보수혁신위의 방안은 설문 조사가 사실상 완료된 시점에서 발표된 ‘돌발변수’이긴 하지만,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방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여당 내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총 결과가 주목된다.

‘횟수 제한’을 선택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한 적이 없지만 출판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투명한 것이 원칙”이라며 “횟수를 제한해도 한 번도 열지 않는 의원도 있다”고 답했다. ‘정가판매’를 선택한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출판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 등을) 얘기해야 하는데 임기 내 금지는 기회 박탈이고, 횟수제한은 ‘2번이라도 챙길 것은 챙기라’는 의미로 비쳐진다”며 “정가판매가 공정성 확보 방안”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 중에서도 ‘임기 내 금지’는 1명(김기준 의원) 뿐이고, 나머지는 횟수 제한이나 정가 판매, 수입내역 선관위 신고 등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가판매가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답했고,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공정한 정치자금 사용을 위해 자금확대가 필요하고, 사실상 출판기념회 수익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막연히 부정한 수입으로 보는 것은 문제 있다”며, 선관위에 수입내역 신고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방안이라고 답했다.

◇불체포특권 내려놓기…여야 입장 차

현재 국회의원 강제구인을 위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방탄국회’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명투표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을 다루는 운영위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해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여당 의원 3명, 야당의원 6명이 찬성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반대(여당 4명)와 중립·기타(여당 3명, 야당 1명)의견도 찬성 못지 않게 나와 지금과 같은 무기명투표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여당 의원 절반 이상은 기명투표 전환에 사실상 반대하는 셈이어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의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방안이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설문이 진행되던 도중인 지난 6일 기명투표 전환 뿐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때 자진 출석이 가능토록 하고,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이 지나면 자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안을 제시했고, 국감이후 의원총회에서 출판기념회 개선방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반대 과반 넘어

국회의원의 핵심 권한은 입법권이다. 입법권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잉규제 논란에 휩쓸릴 때도 많다. 이에따라 의원입법도 규제심사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을 축소키기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운영위원들에게 ‘의원 발의 법안에 규제심사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응답자 17명 중 과반이 넘는 10명이 규제의무화에 반대했다. 찬성의견은 5명에 불과했는데, 그 중 야당 의원은 1명뿐이고 나머지 4명은 여당 의원이다.

찬성 의견을 내놓은 염동열 의원은 “정부는 규제심사를 받는데, 의원 발의법안은 규제심사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낸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칫 정부가 예산평성뿐 아니라 예산을 빌미로 입법권을 제한해 3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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