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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헌재 재판관 임명은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의례적 동의절차”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거부)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선출된 권력, 국회 결정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한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역할은 신중해야 한다. 적극적 권한 행사엔 정략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국회 논의와 절차를 거쳐 회부된 법안”이라며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반성조차 없는 내란 획책 세력에 동조하는 한 권한대행의 행태가 계속되면 공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소한의 권한행사가 국정안정을 이룰 수 있다. 과도한 권한행사는 정쟁을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수용하고, 헌재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이 할 일”이라며 “권한대행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탄핵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