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활성화 위해…공익법인 상증세 면세 조정해야"

김정남 기자I 2024.05.20 06:00:00

한국경제연구원,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의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주요국들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법상 규제를 완화해 공익법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소폭 증가(2018년 66개→2022년 79개)하는데 그쳤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하락(1.25%→1.10%)했다.



한경연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인데, 이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 측의 주장이다.

영국 자선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 대상국 중 79위에 그쳤다.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순위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나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익법인으로 주식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 설립이 증가할 것”이라며 “기부와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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