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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진접지구처럼 10여 년째 팔리지 않는 곳을 비롯해 전국의 공공택지 곳곳에 미분양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가 산재해서다.
LH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의 공공택지 지구 가운데 주인을 찾지 못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진접지구 외에도 양주옥정과 평택청북, 청주동남, 아산배방, 세종시 등에 산재했으며 면적의 합은 59만7629㎡ 달한다.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는 공급공고와 함께 건설사들의 치열한 입찰 경쟁 속에서 ‘완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조성이 완료된 지구 내에서도 팔리지 않는 땅으로 남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고 용적률은 150%이하(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 이하), 건폐율은 50% 이하로 하고 층수는 3층 이하로 하도록 명시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들어선 주택이 이른바 타운하우스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주택형태로 주목을 받았다. 정부와 LH는 2기 신도시와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택지 조성과정에서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했다. 그러나 아파트 선호 현상의 심화와 환금성 등에서 타운하우스의 부동산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차츰 줄었다. 건설업체들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입에 나서지 않으면서 기존 공공택지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계륵 신세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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