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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리 사학에 내부정보 넘긴 직원 수사의뢰

신하영 기자I 2018.05.07 09:00:00

교육부 서기관, 수원대 관계자 만나 조사 내용 유출
충청 A대에도 '총장비리' 내부제보자 정보 넘겨
해당 직원 직위해제…검찰 수사의뢰·중징계 방침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비리 사학에 내부 정보를 넘겨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서기관의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서기관에게 정보를 건네받은 수원과학대 경영관리실장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 유출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사학비리로 실태조사를 받은 사립대 관계자에게 내부 제보자 정보를 유출한 교육부 직원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약 3주간에 걸쳐 사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모 수원과학대 경영관리실장과 이 서기관이 4~5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수원과학대는 수원대와 같은 재단 소속의 전문대학이다. 대학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 그간 수차례 식사 자리를 갖고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서기관이 수원대 내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과 강 경영관리실장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둘 다 내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황상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 서기관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방침을 정하고 직위해제했다. 강모 경영관리실장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 학교 측에 문책과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지난해 11월 수원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의 ‘100억원대 회계부정’을 확인했다. 이들은 학교건물 이용료와 기부금 등 교비회계로 들어와야 할 107억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하고, 이 총장의 부친(이종욱 전 수원대 총장)의 장례식 비용 2억원까지 교비로 집행했다. 이 총장은 또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에 20억 규모의 학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기관은 교육부가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에도 강모 경영관리실장을 만나 정보를 교환했다. 세종시 소재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식대(4만3000원)는 모두 강 실장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이 서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이 서기관의 또 다른 비리혐의도 확인했다. 이 서기관은 충청지역 A대학 교수에게 이 대학 총장 비리 관련 교육부 내부 자료를 휴대폰으로 전달했다. 해당 자료에는 비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인적사항과 교육부의 향후 조치계획 등이 담겼다. 같은 지역 B대학 교수에게는 교육부 내부 자료인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배정 원칙, 배정제외 대학 기준’ 자료를 넘겨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서기관을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복무규정·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부 공직기강 강화에 착수한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감사·인사·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 제보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 직원이 사립대 관계자와 직무수행 목적이 아닌 이유로 만날 때는 이를 신고토록 했다.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만나도록 하고, 외부에서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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