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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5년 구형

성주원 기자I 2024.06.12 05:20:00

빌라 전세끼고 매입 후 보증금 편취 혐의
세입자 85명 보증금 183억 편취 징역 10년
270명 612억 가로챈 혐의 추가 기소 사건
檢, 母 김씨에 징역 15년, 두딸에 3년 구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800억원에 육박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 김모씨와 두 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2일)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도 부동산 시장 변화를 탓하면서 형사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 두 딸에게는 각각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임대사업을 성공시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이들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딸 박모씨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무지함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다시 사회에 나가 성실히 일하며 또래 친구들처럼 지낼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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