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母 "검사가 합의하건 안 하건 집행유예라더라"
합의금 2배 넘는 치료비 들어..민사소송 제기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20대 청년이 생일날 아는 지인들에게 끌려가 결박당한 채 몸에 불이 붙여져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 생일이었던 2020년 7월 15일 또래 청년들에 의해 공터로 끌려가 몸에 불이 붙여진 20대 박모씨(사진=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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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박모(당시 22세)씨와 알고 지낸 지 한두 달 정도 된 또래 청년들은 지난 2020년 7월 15일 밤 11시쯤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강제로 어두운 공터에 끌고갔다.
박씨는 다짜고짜 머리에 두건이 씌워진 채 의자에 앉혀졌고, 테이프로 발목까지 결박당했다. 이후 박씨 주변에는 휘발유가 뿌려졌고, 양 무릎에 폭죽이 올려졌다. 결국 폭죽이 터지며 휘발유에 떨어졌고, 불이 박씨에게 옮겨붙었다.
| 당시 가해의 모습 (영상=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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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자빠졌다. 가해자들은 묶여 있는 사람 보고 그냥 구르라고 하더라”며 “그냥 계속 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제발 119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가해자 애들이 (여기는) 음산해서 앰뷸런스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씨의 어머니는 “검사 말이 어차피 ‘내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고 하더라. 그러면 치료비를 아예 못 받잖지 않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했다)”며 “치료비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본인들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 (사진=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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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전신 40%에 해당하는 부위에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피부이식 수술에 재건 치료까지 받으면서 병원비는 합의금을 진작에 넘어섰다. 현재 박씨 측이 쓴 들어간 치료비만 합의금의 두 배를 넘는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