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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인상 전 임대료 올리자"… 준공공임대의 역설

정다슬 기자I 2018.03.20 05:30:00

임대사업 등록 후 두번째 계약시점에
전월세 상한선 5% 적용하기로 확정
"최초 계약 때 전월세 가격 급등" 우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준공공임대주택’. 8년 이상 임대(전·월세)를 놓으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대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2년마다 가격 상승률이 5%로 제한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연 5% 이내 인상 개시 시점이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맺는 두번째 계약 때부터로 결정되면서 향후 전월세 가격이 한차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전월세 상한선(임대료 연 5% 제한)을 사업자 등록 후 두번째로 맺은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예컨대 서울에서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지금 살고 있는 A씨와 계약이 끝난 후 새 세입자 B씨와 계약할 때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시점은 B씨와 계약이 끝나고 새 계약을 맺을 때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으나 국세청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하려던 다주택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이뤄진 첫 번째 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보고 그 다음 계약부터 연 5% 상한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지만, 국세청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이미 전·월세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이를 기준으로 연 5% 상한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세청 쪽에서 관련 문의가 있어서 국토부의 해석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세청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첫 전월세 계약에서는 임대료 연 5% 인상 제한 규정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으로서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소 8년간 임대료 상한률이 제한되기 때문에 최초 계약 때 임대료를 최대한 높게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989년 말 전·월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1989년 전국 전셋값은 17.5%, 1990년 16.8% 급등했다. 서울 지역만 따질 경우 1989년 23.7%, 1990년에는 16.2% 뛰었다. 전세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올려받은 것이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한번은 ‘연 5% 인상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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