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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30명, 중기부장관 표창

함지현 기자I 2021.09.14 06:00:00

세액공제·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 부여 등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 지속 추진 예정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55명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 30매와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25매를 수여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4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이다. 2020년 2월 전주 한옥마을로부터 시작해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있다.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해 임대인의 자긍심을 고취, 이런 자발적인 동참에 발맞추기 위해 하고자 지난 7월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을 통해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를 받았다. 임대료 인하율·인하 점포 수·인하 기간·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와 훈격을 결정했다.

표창은 코로나19 방역과 임대인의 편의를 고려해 각 지방청별로 추석 전 수여하되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중기부장관 지역 광폭 행보와 연계해 표창 30명 중 3명에게는 14일 당일 권칠승 장관이 직접 수여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표창 수여 이외에도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현재 올 12월까지에서 2022년 6월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진행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개별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임대료 산정, 소상공인의 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인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나눠 준 데 감사드린다”며 “정부 역시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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