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철퇴’…투기지구 집중단속

정병묵 기자I 2020.12.06 09:00:00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관할청서 전담 수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자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7일부터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 청약,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가 총 1002명(46.8%)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 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전문 브로커·상습 행위자도 검거, 구속 수사한다. 범죄 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환수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한다.

또 수사결과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는 인식을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